※ 단체문자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 변경 안내 ※ 자동동보통신의 방법(단체문자)을 이용하여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경우,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 [변경 전] - (선거운동정보) - 무료수신거부번호 - 불법수집정보신고 118 [변경 후] - (선거운동정보) - 무료수신거부번호 - 불법수집정보신고 1390 위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